교육개혁 다룰 국가교육회의 이르면 이달말 출범
최근 1년 유예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다룰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이달말 출범할 전망이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맡는 임시기구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2명 등 21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아직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임이 완료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위촉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며, 전문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된 이후 다시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은 물론이고 여러 교육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위원 구성과 체제 정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수능 개편안과 대입정책 개혁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실현방안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등 교육부 기능 개편 △지역 거점국립대의 명문대 육성 및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 대학체제 개편 등 교육개혁의 주요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을 민간 위원이 맡도록 돼 있어 개혁의 추진동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아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