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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혜훈 금품수수 의혹' 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



검찰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진정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옥모(65)씨가 이 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진정을 제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옥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이 대표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가방, 옷, 시계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공한 금품 가운데에는 지난해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 여성지가 이 대표를 주목할 만한 정치인으로 소개하도록 섭외비와 광고비로 부담한 수백만원도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옥씨는 이 대표가 당선되면 대기업의 사업권을 맡도록 편의를 봐 주겠다고 했고, 실제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도 주선했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이 대표는 옥씨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으며, 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오래 전에 옥씨에게 돈을 갚았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응하지 않자, 그가 언론에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옥씨를 불러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그가 실제로 이 대표를 통해 편의를 제공받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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