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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채용비리' KAI 본부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에 대해 채용비리 등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KAI 본부장 A씨에 대해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AI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회사 관계자는 물론 협력업체 대표도 줄줄이 법원 문턱을 밟고 있다.

앞서 KAI 협력사 황모 대표는 지난달 15일 허위 회계자료로 거래은행에서 36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KAI의 조직적인 분식 회계 정황 등을 포착해 지난달 초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3조원대의 이라크 경공격기 FA-50 수출과 현지 공군기지 건설 사업을 비롯한 해외 사업을 수주한 뒤, 이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선 반영하거나 고등훈련기 T-50 계열 항공기와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이익을 과대 계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하성용 전 대표 시절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KAI가 최대 수천억원대 규모로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로,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됐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 군사장비를 개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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