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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권 '성과급 잔치' 제동…성과보수 40% 이상 3년 나눠 지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소규모 외국계지점 준법감시인-위험관리 책임자 겸직허용

오는 12월부터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에 제동이 걸린다. 당국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고, 나머지 40%는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또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 중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나면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한다. 만약 손실이 크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도 명확화했다.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와 신용카드 발행 업무 담당자 등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이 대상이다.

다만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이연지급 규모나 시기는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금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부 규제도 손봤다.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소규모 외국계 지점의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했다.

또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사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외 별도의 지원인력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없앴다.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의 의미도 '대출·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명확히 했다.

이 밖에 금융회사의 사내이사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승인 의무를 부과했다. 임원 선·해임 등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에 종사한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경력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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