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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년 3월부터 미등록 'P2P연계 대부업자'는 불법

대부업법상 규율되는 P2P대출 영업 형태 도식./금융위원회



금융당국, 감독 사각지대 놓인 P2P대출 감독강화…기존 대부업체와 P2P연계 대부업 겸업 금지도

내년 3월부터 P2P(Peer to Peer·개인간)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P2P대출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에서 대출자(차입자)와 투자자(자금제공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P2P 업체의 100% 자회사인 P2P 연계 대부업체가 자금 지급과 원리금 수취를 대신한다.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 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다. 그동안 P2P대출은 시·도 등록만 했으며, 현재 대부업체 150여개가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금감원)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등록 의무화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업체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둬 실제 적용은 내년 3월 2일부터다.

유예 기간 이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대출은 무자격 불법 영업이다. 이미 영업 중인 업체는 유예 기간 중 자기자본(3억원) 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등록하면 된다.

금융위 하주식 서민금융과장은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업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문적인 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등록 의무화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P2P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969억원에서 12월 말 3106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또 기존 대부업체와 P2P연계 대부업 겸업을 금지했다. 기존 대부업체가 P2P대출 플랫폼을 자금조달이나 대출모집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은 완화했다. P2P연계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을 모두 자금 제공자(투자자)에게 넘길 경우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를 적용받지 않는다. 플랫폼에서 차입자·제공자 조건이 맞는 건만 영업하고 기존 대부업체와 달리 대출 원리금을 받아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P2P대출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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