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RFS17) 도입을 앞두고 신종자본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독규정에는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명시돼 있어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여부가 불명확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게 명시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IFRS17을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쉬워진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 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데, 신종자본증권은 100%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앞으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운용에 따른 신용·시장리스크가 보험사에 귀속됨에도 RBC 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약 3분의 1씩 반영하게 된다.
또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빼 보험사의 부담을 줄였다.
추가된 평가항목은 ▲상품 개발·판매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 심사의 적정성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등 ▲자산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