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1건에 4700억 배상?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 파동'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이 대표제품이 베이비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에게 4억1700만 달러(약47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두고 수천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나온 몇 건의 판결 중 이번이 가장 큰 배상규모를 기록했다.
영국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배심원들은 존슨앤존슨이 베이비파우더의 암 유발 위험에 대해 사용자에게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존슨앤존슨은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지침에 따라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올해 63세의 에바 에체베리아 씨로 10년전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11살부터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는 마그네슘, 규소, 산소로 구성된 미네랄인 활석으로 만들어지는데, 습기를 잘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 피부 건조를 막고 발진을 예방하는 효능을 지닌다. 이 때문에 베이비파우더뿐만 아리라 성인용 바디 제품에도 널리 쓰인다.
미국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에 따르면 활석 파우더가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부 활석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흡입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970년대 이후 미국 가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활석 제품에 석면이 포함되는 것이 금지된 바 있다.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 문제는 지난해 불거졌다. 난소암을 가진 수천 명의 여성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에체베리아 재판 이전 판결이 나온 것은 총 5건으로 모두 미주리주에서 이뤄졌다. 미주리주에서 나온 5건의 판결 중 존슨앤존슨은 단 1건만을 승소하고 모두 패소했다. 4건의 판결에서 나온 배상액은 7000만 달러의 배상액을 포함해 총 3억 달러가 넘는다. 이번 판결의 배상액은 이전 4건의 배상액을 모두 합한 것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