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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이범종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기택)는 18일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3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자신의 명함을 선박·열차·전동차·항공기·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1심은 송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교통 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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