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덜 지급하거나 부당한 특약에 가입토록 하는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평균 4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이같이 상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재개혁으로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상향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덜 지급하거나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특약을 부가하는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면 건당 과징금이 평균 4배 인상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토록 했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와 위반동기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한다. 최종 부과액은 기본과징금에 위반기간,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해 결정한다.
금융당국이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거 과징금 부과 36건에 개정 내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건당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4배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위반행위의 자진신고 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엔 감경비율을 인상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감경사유도 조정해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했다"며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해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10월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