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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대표 징역 9년…실장들 '집유'에 피해자 분통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1만명을 속여 돼지 사업 투자금 수천억원을 가로챈 최덕수 도나도나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는 16일 최 대표에게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아들 최치원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에 가담한 정모 씨 등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모 실장 등 6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손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사수신은 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재판부는 최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유사수신 행위 부분도 제반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그것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위조 문서 등을 이용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660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고 양돈 위탁자들로부터 13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 부자는 2009년~2013년 어미 돼지 한 마리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여마리를 낳아 수익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00여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같은 행위를 유사수신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파기환송한 사건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판단했다.

1·2심은 최 대표에 대해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삼았으니 실물거래 빙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도나도나의 '실장'들은 한동네 이웃이라는 친분과 법조인 가족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피해자 한모 씨는 이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모 실장이 '판사 사위' 등을 내세워 1억5000만원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한씨는 "사위가 판사고 딸이 변호사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도나도나에) 유사수신 문제가 있음에도 말하지 않았고, 회사가 문을 닫자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오래 전부터 한동네에서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 당했다"며 "나는 최 대표를 모르지만, 범행 사실을 다 알면서도 숨겨온 배 실장이 더 나쁜데 집행유예가 말이 되느냐"며 가슴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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