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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보강수사하라" 경찰의 종근당 회장 구속영장 반려

검찰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해 갑질 논란에 휘말린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보강수사하라는 지휘를 10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지휘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하고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는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경찰서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도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