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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방청 태도 점입가경…朴 재판 소란에 "과태료 50만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공판에서 소란 피운 방청인이 수십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질문이 있다"고 소리 친 박모 씨에게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 안에서 소란을 일으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씨는 이날 재판이 끝날 무렵인 오후 8시 30분께 "판사님, 질문사항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이에 법원 경위들이 제지하고 방청인들이 술렁이는 등 법정이 시끄러워졌다.

재판부는 즉시 박씨를 구금하고 9시께 감치 재판을 열었다.

박씨는 "재판이 끝난 줄 알았다. 죄송하다"며 "재판이 언제까지 가는지, 경제가 바닥이 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쭈려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 처분을 해야 한다"면서도 "법원 심리를 방해하는 시간이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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