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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광화문 복원 소나무 횡령' 신응수 대목장 2심도 벌금 700만원

광화문 목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응수 대목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는 신응수 대목장이 2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성우)는 10일 "피고인이 대목장의 지위에 있으나 범행의 사안이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신 대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혐의에 대해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대경목이 아까워서 기존에 갖고 있던 나무로 대체했다고 한 점을 보면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벌금 700만원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대목장의 지위에 있으나, 범행의 사안이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 소나무 26그루 가운데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신 대목장이 빼돌린 소나무는 대경목 금강송이다. 금강송은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해 궁궐 복원에 쓰이는 재목으로 알려졌다.

신 대목장은 지난해 4월 법원의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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