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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3조원대 LNG 탱크 입찰 담합社 무더기 기소 "역대 최대"



검찰이 3조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와 임직원 수십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9일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투찰하는 방법으로 3조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회사는 대림산업·한양·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한화건설·삼부토건·동아건설·SK건설 등이다.

수사 대상이던 13개 회사 가운데 2개사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로 고발이 면제됐고, 1개 업체는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은 일정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만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LNG 저장 탱크는 저온·고압에서 견뎌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은 시공실적을 가진 소수의 건설사로 제한된다.

검찰은 이 점을 악용한 업체들이 경쟁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 저장탱크 공사를 나누어 수주했다고 결론 냈다.

기존 업체들이 담합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새로 얻은 업체들에게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담합 업체들은 수주 물량을 제비뽑기로 배분했다. 검찰은 담합 업체들이 낙찰 순번을 제비뽑기로 정한 뒤 수주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 이해관계를 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회사들이 담합하는 동안 낙찰율은 꾸준히 올랐다. 담합 이전인 1999년~2004년 낙찰율이 69%~78% 수준에 머무른 반면, 담합 기간인 2005년~2013년 낙찰율은 78%~95%로 껑충 뛰었다.

검찰은 담합범죄를 저지른 임직원들이 전무와 상무로 승진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도 확인했다.

또한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4대강 공사 담합 사건과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사건 등에 관여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들 업체들이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수사 이후 자정 결의가 있었고, 이 사건은 그 이전에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사건 중 역대 최고 규모라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사건은 3조5980억원 규모였지만, 최저가 낙찰제·대안·턴키 방식 등이 합쳐진 형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이 있는 곳에 담합도 있다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 관행 근절을 위해 행위자인 임직원들도 입건해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불관용 원칙에 따라 담합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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