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건설현장 등에서 열사병 예방 수칙 미 이행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예방 조치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폭염(33℃ 이상)에도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기고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실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현장내 휴게장소·물·식염 등은 갖추고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폭염 지속이 예상되는 8월 한 달 동안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집중지도하고,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 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를 넘는 폭염 시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준수 이전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8월 한 달 간 모든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수칙을 제대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