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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朴 지지자 욕설·폭행으로 얼룩진 이재용 결심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취재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간 몸싸움이 일어나 법원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회장 재판의 방청을 기다리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사진 기자 간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방청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사진을 찍으려던 사진기자 A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사진 찍지 말라며 욕설을 하던 이들에게 고성으로 맞대응하다 몸싸움에 휘말려 방청인 한 명을 밀었다.

이에 법원 관계자가 경찰에 체포를 요청해 이들은 인근 경찰서로 연행됐다.

방청인들은 이날 오전부터 자신의 사진을 찍으려던 A씨의 카메라를 뺏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같은 재판을 앞두고 새치기하려는 시민을 제지하던 기자가 폭행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기자 B씨는 동료 기자 앞으로 새치기 하려는 남성을 저지하려다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

이를 말리기 위해 뛰어든 다른 기자 두 명도 폭행당해 경찰서로 향했다.

가해자는 평소 "삼성생명이 자신의 재산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이 부회장의 재판을 방청해왔다.

이날 재판은 일반인에게 30여석의 자리가 제공돼 6일 오후에 방청석이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검은 같은날 오후 2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