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내년 1월부터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 대출 위축 등의 영향이 2~3년 뒤부터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한다.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私人)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 25%에서 24%로 내린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최고금리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해 만기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급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신청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전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했다.
한편,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저신용자의 대출 위축 우려 등에 대해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따라 불법 단속 강화, 정책금융 확대, 복지 강화 등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