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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우파지원 對 문화융성…블랙리스트 2막 쟁점 '국정기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항소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이 2막에 돌입하면서 '국정기조'에 대한 법원과 특검의 상반된 해석이 주목받고 있다.

1심은 '좌파 지원 축소'를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라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지 않았다.

특검은 문화융성에 초점을 맞춰 항소이유서에 재차 박 전 대통령의 공범 사실을 적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또는 문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다는 점을 근거로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통령이 문예지 지원과 건전영화 지원 문제, 보조금 집행 문제와 종북 성향 서적의 도서관 비치 문제 등에 관해 직접 언급하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특검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삼은 박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축소가 블랙리스트 공범 제외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일단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그 판단이 죄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좌파 (지원) 배제는 국정 기조라서 헌법 위배는 아니라고 한 점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기조가 그런 것인가"라며 "기조는 문화융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항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공범 사실을 넣기로 했다.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집행유예 되는 등 피고인들의 전반적인 양형도 가볍다고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1심 때 구형 그대로 밀고 간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지난 1일 항소했다.

항소장은 1심 이후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이 끝나면 1심 법원에서는 일주일 안에 고등법원에 해당 기록을 보내야 한다.

이후 고등법원은 기록접수 사실을 피고와 검찰에 각각 통보한다. 특검은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주말부터 항소 이유서를 준비하고 있다. 항소 이유서 작성에는 20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번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관련 선고로 잠정적인 사실도 인정돼 사건의 쟁점이 뚜렷이 나왔다"며 이번달 심리 진행을 예고했다.

심리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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