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은 최근 집값 급등 견인한 다주택자 겨냥…서민 주택공급 확대·청약제도 개편도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을 이끈 투기성 다주택자를 정조준했다. 부동산 양도 차익에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최대 60%(3주택자 이상)까지 올려 다주택자의 단기적 투자요인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등으로 과열이 심화되는 서울·과천·세종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19 대책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아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요한 원칙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2017년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14%)은 2015년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카드를 꺼냈다. 기존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만 적용받았다. 내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를 더한다. 기본세율까지 포함하면 각각 16~50%, 26~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적 수요억제와 기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이후 사라졌다가 시장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다시 도입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로 지정됐다.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3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LTV·DTI 규제는 기본 40%를 적용한다. 기존 LTV는 대출요건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과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DTI를 각각 40%로 적용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해 각각 30%씩 적용키로 했다. 금융 당국은 LTV·DTI 신규 강화에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전체의 80%(건수 기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후 하반기 중 추진된다.
오는 9월엔 복수의 분양 수요를 줄이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HUG·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변경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이 밖에 다주택자에게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재, 금융, 청약제도, 정비사업 등을 포괄하는 정책의 수단들이 다양하다"며 "이번에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는 대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추가 구입을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집값 안정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