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7명에 대해 1일 항소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블랙리스트 피고인 김 전 실장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과정에서 소극적이던 1급 공무원이 사직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김기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협박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오인으로 보고 항소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개입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그가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들의 전반적인 양형 또한 가볍다고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대통령 실장으로서 범행 기획을 주도적으로 수행했고 국회에서 허위진술로 명백한 사실 관계를 부인했음에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소영 전 문화체육 비서관의 집행유예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볍다고 본다.
신동철, 정관주 등 전직 비서관의 양형이 징역 1년 6개월로 가벼운 가운데, 김 전 비서관은 집행유예를 받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1심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선 징역 2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블랙리스트의 공범이라고 보지 않았다.
항소 이유서에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