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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직 靑 수석 "메르스 때 삼성병원 특혜 지시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병원 행정처분을 막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전 청와대 수석이 증언했다.

최원형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정부는 인프라 혁신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최 전 수석은 2015년 6~7월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폐쇄와 격리자 관리 등 업무를 처리했다.

특검은 2015년 7월 28일 메르스 전파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정부가 삼성병원을 행정처분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당시 언론에서 삼성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도하는 등 삼성 측에 불리한 여론이 일었음에도 청와대가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수석은 "신종 전염병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인프라를 혁신하는 관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을 뿐, 행정처분에 대한 이야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해당 자료를 경제수석실에서 챙겨 자신은 잘 모른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의결권 문제를 챙기라고 말했다'는 최 전 수석의 진술을 근거로 구체적인 지시는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최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통상적인 말만 했을 뿐,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검찰은 최 전 수석이 업무일지에 자필로 쓴 '삼성-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을 기재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최 전 수석은 날짜와 출처가 없는데다 업무 일지에 자신이 할 일도 적기도 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신문에서는 당시 경제수석실에서 합병 관련 자료를 챙긴다고 들었고, 자신은 메르스 방역 업무 때문에 바빴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번달 시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덩치도 크고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4개월이 돼 늦출 수 없다"며 "관련 선고로 잠정적인 사실도 인정돼 사건의 쟁점이 뚜렷이 나왔다"고 말했다.

심리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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