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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소멸시효완성채권 25조원 태운다…210만명 추심 해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사들이 소멸시효가 완료돼 채무자가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죽은 채권' 25조2000억원을 태운다. 올해 안에 해당 채무자 210만명은 추심에서 해방되고 연체 사실 기록도 사라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각 금융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자체적으로 소각한 적은 있지만 금융권 전체가 일률적으로 소각을 결정한 건 처음이다.

금융위 하주식 서민금융과장은 "불법·편법적 추심이나 시효중단 조치에 노출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21조7000억원 어치(123만1000명)를 오는 8월 말까지 소각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전산 삭제와 서류 폐기를 하게 된다. 9월 1일부터 해당 채무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연체채무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대부업 제외)는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키로 했다.

대부업체를 뺀 민간부문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91만2000명)이다. 공공과 민간을 모두 합친 소각채권 규모는 25조2000억원(210만명)으로, 1인 평균 1200만원의 채무가 사라진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에 대해 하 과장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법에 따라 더 이상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다"며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상법 제64조에 따라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빚 독촉에 시달려 일부 변제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부활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재기를 도울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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