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전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31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9대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등은 구속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조작된 제보를 받아 별다른 검증 없이 대선을 앞둔 5월 5일과 7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된 제보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대로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퍼졌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다.
이 전 최고의원은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 씨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녹음파일을 기사화 하려다 실패하자 5월 4일 해당 파일을 추진단에 넘겼다. 김 전 의원 등은 해당 자료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5일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제보의 신빙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민주당은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자들이 제보자에게 보낸 이메일 인터뷰도 회신되지 않았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첫 번째 기자회견 다음날인 6일 제보자와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재학 기간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른 검증 없이 7일 기자회견을 다시 연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안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윗선이 범행에 관여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가 제보 검증이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이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제보자료를 받았지만, 이후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