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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본부, 고소득 체납자 42만명 특별징수 돌입

특별관리 지역연금 분포 현황./건보공단 서울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연예인 등 고소득자 42만여명에게 특별징수를 실시한다.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4만1715명(1670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본부는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특별 징수 대상 기준 9개 유형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강제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관리 대상자 중 납부 가능성이 높은 중점 추진대상(금융소득, 임대소득, 고액재산, 전문직종) 7802명(18.7%)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거부 및 납부약속 미이행 시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 추심 등 강제징수를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서울본부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고액재산 보유자가 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징수를 통해 사회적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해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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