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내놓은 종합 브랜드 'SUM(썸)'이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M이 SUM 매장 운영은 물론, 관련 상표가 붙은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숨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맡은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SM 측이 LG 측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SM은 'SUM'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도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11월부터 '숨37˚' 이나 'su:m37˚'을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했다. LG는 전국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과 전문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2년 말엔 일본, 지난해엔 중국 현지 백화점에도 매장을 열었다.
SM 측은 2015년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을 'SUM'이란 상호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회사 이름에 수학의 집합 기호 'U'를 넣어 만든 상표다.
이후 SUM 매장은 식음료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성장했다. SUM 상표가 들어간 상품 가운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도 포함됐다.
이에 LG 측이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내자, SM 측은 알파벳 서체 도안은 물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SUM 매장은 주로 10대 소녀 팬들이 찾는 반면, '숨'은 중년 여성이 주로 찾는 고가 화장품이라 고객층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관이나 호칭이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LG의 손을 들어줬다.
SM의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SUM'을 '숨'이나 '쑴'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어 호칭마저 유사하다고 봤다.
이밖에도 SUM 매장의 주 고객이 10대 소녀 말고도 외국인 관광객도 있어, 일본과 중국에서 제품을 파는 LG와 고객층도 겹칠 여지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SM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며 항소심 판결 전까지 상표를 쓸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SM 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해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