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또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 뒤에는 최순실 씨 측근이던 고영태 씨의 정식 재판이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건강 문제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앞선 이 부회장 재판에서 두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과 자신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역시 지난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발가락 통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아, 불과 며칠 뒤 열리는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의 재판 심리는 1일로 예정된 본인의 피고인 신문과 이후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이 끝나면 마무리된다.
이후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지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는지 등을 놓고 그동안의 증언·증거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7일 진행된다. 선고는 보통 결심 2~3주 뒤에 진행돼, 선고는 8월 안에 내려질 수 있다.
일주일에 4회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판 강행군도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1일과 8월 1일 전직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을 불러 증인신문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나오는 3~4일에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 등을 불러 면세점 특혜 의혹 증인신문도 이어간다.
한편, 삼성 결심공판 3일 뒤에는 '최순실의 남자' 고영태 씨의 1회 공판기일이 열린다.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을 상대로 알선수재한 혐의 등을 받는 고씨는 다음달 10일 자신의 재판을 시작한다.
앞서 고씨는 28일 자신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을 신청하며, 자신이 국정농단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린 점을 들어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중대하다고 지목한 국정농단임에도 최씨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속을 납득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보석 여부와 관계 없이, 향후 재판에서 고씨의 방어권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최씨가 있어, 향후 재판에서 두 사람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