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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대구은행, '비정규직 성희롱' 직원 파면 등 중징계

DGB금융그룹 제2본점 전경./DGB금융그룹



대구은행이 '비정규직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직원들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은행은 지난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를 가진 직원 4명에게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대구은행은 성희롱 정도가 가장 심한 1명은 파면하고, 2명은 정직 3~6개월 징계 기간 재택 근무를 하도록 했다.

정직 대상 2명은 앞으로 21~24개월 동안 승격이나 승급을 할 수 없고 재택근무 기간에는 정상급여의 20%만 지급 받는다.

나머지 1명은 감봉 6개월과 대기 발령 조치를 당했다. 이 기간에는 정상급여의 35%만 받게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