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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영태 보석 신청 "국정농단 사건 내가 알렸다"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가 자신이 국정농단 사건을 알렸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고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의연)에서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재판을 준비해 진실을 꼭 밝힐 것"이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선배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2억원을 투자해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기 피해액은 8000만원, 알선수재는 2000여만원이어서 상대적으로 경범죄"라며 "피고인이 주말에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소환불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제보자이고, 최근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 환수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기여한 점에 대해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도 아니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 정당하게 체포했다"며 "변호인 측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당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고씨와 금품을 교부한 이모 씨와 접촉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씨 측은 최순실 씨를 이용해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음에도 최씨가 기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구속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중대 범죄라고 했지만, 이 국정농단에 관해 최순실 씨가 기소되지 않았다"며 "최씨 없이 피고인만으로 중대 범죄이니 구속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씨는 "검찰 측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를 말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정농단 사건이 경제인연합회의 배임·횡령으로 끝날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알렸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고 도망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보석 여부를 결정한 뒤 고씨 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고씨의 1회 공판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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