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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가습기 사태' 신현우 前 옥시 사장 2심서 징역6년 "감형"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와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중간 도매상인 이모 CDI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체에 흡입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들 때는 유해성을 보다 엄격히 살펴야 소비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니 안이한 태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원심과 같다"면서도 "존 리 전 대표의 경우 거짓된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표시를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유해성에 대한 생각 없이 가족과 주위 사람에 (제품을) 나눠줬다"며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사망한 참담한 결과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적극 노력해 92%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이 1심 때부터 자기 범행을 뉘우친 정상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에겐 징역 6년, 조모 씨에게는 징역 5년, 최모 선임연구원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만든 정모 한빛화학 대표에겐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판결 직후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최재홍 변호사는 검찰의 초기 수사 미흡을 비판하고 검찰의 상고와 조속한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강찬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도 지난 옥시의 미흡한 피해구제 노력에 분통을 터뜨렸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7일 기준으로 정부가 접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5657명이고 사망자는 1212명인 점을 들어 이날 감형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판단한 '92% 합의'에 대해 "정부에 1·2차 접수된 1·2단계 피해자 기준"이라며 "이 가운데 20%만 실질적인 피해자로 인정된 결과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제품에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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