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정운호 게이트' 법조 브로커 이만희 2심도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이범종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는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6일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 금액을 갚지 않았고 뇌물 공여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양형 근거로 들었다.

이씨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홍만표 변호사와 정 전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정 전 대표의 구명을 위해 검찰·경찰·법원 등의 인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9년 11월~2010년 8월 지하철 1~4호선에 매장을 세워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을 받는다.

당시 이씨는 사업권 입찰 문제에 대한 서울시 감사 무마 명목으로 정 전 대표의 사업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1년 12월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에게 소개해 준 대가로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소개비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한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또한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B씨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사기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관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씨는 군과 경찰에 특수장비 차량 등 납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