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치즈 통행세'와 탈퇴 가맹주 대상 보복 영업, 1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25일 구속기소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64)씨와 최병민(51) MP그룹 대표이사, 비서실장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회삿돈 91억7000만원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혐의 가운데에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10㎏당 7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는 치즈 공급 과정에 동생의 업체 두 곳을 끼워넣어 9만원대로 강매해 57억원을 횡령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가 있다.
정 전 회장은 이같은 관행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하고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의 치즈 구입을 방해하고, 해당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세우는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가운데 5억7000만원을 광고와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친인척과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차명으로 가맹점 5곳을 운영하면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받고, 가맹점 본사 직원 급여 14억원도 본사에 떠넘긴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정 전 회장은 이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인수하면서 가맹 규약상 금지된 권리금 13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개인채무 90억원의 이자를 내지 못한 아들의 월급을 2천100만원에서 9천100만원으로 대폭 올린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정 전 회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39억6000만원의 손해를 MP그룹에 떠넘겼다.
2012년 2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가 소유한 신주인수권을 지인들에게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25억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 발표로 정 전 회장이 딸과 아들의 장모를 계열사 임원에 올려 수억원의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 외제차량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신의 자서전을 점주들에게 강매하고, 가맹점 인테리어와 간판 등 공사비 리베이트 30억원을 돌려받은 '갑질'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