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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양육권 이부진에게…남편과 이혼하고 86억 지급" 판결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원고인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항소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어서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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