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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송기헌 의원 1·2심 모두 '무죄'

서울고등법원./이범종 기자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19일 송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2013년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은 데 대해 자질 시비가 일자, 방송 토론과 온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권유를 한 뒤 사임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의 항의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일부 증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추가됐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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