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 징역 2년형으로 감경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19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형을 감경하면서도 "오너 일가가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은 것 같다"며 "피고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에게 허위로 지급한 보수가 47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이사장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그가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롯데 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원하는 장소로 옮기는 대가로 아들 명의로 운영하던 A사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A사에 지급한 돈이 부정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이 금품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A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3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 47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4개 매장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은 혐의는 해당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1심은 같은 혐의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을 적용했다.
1심은 신 이사장이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이사장은 2006년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 홀딩스 지분 3%(약 13만주)를 증여 받고 증여세 56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롯데일가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