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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부패방지, 더 강력해진다

박원순표 부패방지, 더 강력해진다



서울시가 최근 버스업체와 연루된 도시교통본부 공무원에 대한 비리수사를 계기로 더 강력해진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내놨다.

19일 서울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사·감사·재무 분야에 대한 법과 제도를 손질해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부정비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자는 엄정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자체 추진 가능한 사안은 우선 시행하고, 법령 등 보다 큰 틀의 제도 개선은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대책은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 신설 ▲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으로 유착관계 근절 ▲재산등록 대상자 합리적 조정으로 부정 재산 증식방지 ▲퇴직공무원 고용업체와 수의계약 제한으로 계약비리 사전 차단 등 4가지다.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는 동일한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제한기간을 두는 제도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인사에 즉시 반영해 인사조치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 1회 정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구 통합인사 직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퇴직공무원과의 사적접촉 제한을 위해서 서울시는 퇴직공무원과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행사 등의 사적접촉을 제한하고 접촉 시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9월 중 개정한다. 퇴직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취직해 재직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재직·퇴직 공무원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 요인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는 재산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취약 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하고, 비리취약 업무가 아님에도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돼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방공무원(화재진압 요원 등)은 등록의무를 제외한다. 시는 재산등록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8월 중 인사혁신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계약비리 차단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 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법인등기부 등본 등)를 검토해 퇴직공무원 고용 업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퇴직공무원 고용 업체 참여시 제안서 평가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4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동시에 ▲공익신고 활성화 ▲비리 취약분야 중점감사 및 감사기구 재개편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시행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최근 버스업체 비리수사와 관련해 공직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며 "향후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버스업체 비리 수사에 연루된 공무원 7명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시에 통보된 5명은 자체조사를 거쳐 '박원순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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