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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야당 의원 아내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이범종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의원 가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는 18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부인 신모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신씨는 강 의원이 총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1월, 자신이 강의하는 대학생을 만나 2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같은 학생에게 1만7500원 상당의 음식과 현금 7만5000원을 주고 20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은 해당 학생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인 명부에 있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가 학생에게 금품을 전한 시기 역시 거창 지역 선거구 획정 이전이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가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3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자신의 명함을 선박·열차·전동차·항공기·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1·2심의 벌금 90만원을 선고로 의원직이 유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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