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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발가락 통증' 박근혜 前 대통령 14일부터 재판 출석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지시에 따라 14일부터 다시 법정에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현재 피고가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설득하라"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그가 7월 10일 최초 진료 이후 부종과 압통이 아직 남아있어 걸을 때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 소송법상 피고는 정해진 공판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며 "비록 치료가 모두 마쳐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출석 못하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판에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서 내일(14일) 공판기일에 참여하라고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내일 아침 9시에 가서 (접견)해야하는 데, 물리적으로 17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어제 의무과장이 2~3일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거부로 보고 출석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허가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돌아온 변호인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신으시는 신발이 계속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서 신발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재판 도중 피고인석에 엎드린 채 머리를 묻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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