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기재부 관계자 "靑 '사실상 신고등록제' 주문 뒤 롯데 면세점 발표"



롯데와 SK가 2015년 11월 면세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기재부에 면세점을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하는 이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서울 3곳과 제주 1곳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고, 2년 뒤인 올해 1월에 추가 면세점 특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2015년 11월 14일 면세점 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심사에서 롯데와 SK가 탈락되자, 청와대가 기재부에 면세점 증가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제시한 2015년 12월 16일자 '2016 경제정책 방향'에는 면세점 관련 종합대책이 2016년 3/4분기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나와있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청와대가 데드라인까지 정해 추가 면세점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면세점 추가 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관계자에게 면세점 4곳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이 과장은 용역 대금 4000만원짜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방안'이라는 연구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연구 담당자인 채모 박사에게 서울 시내 면세점이 4개 정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연구에 넣어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장은 연구 용역 발주 당시에는 특허 수 부분이 없었으나,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넣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역을 구하는 정부부처가 원하는 결론을 요구한 데 대해, "관행이었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두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라는 파도를 넘기 위해 특허 수를 정당화 할 연구용역 결과가 필요했다고도 진술했다.

면세점 선정 발표 시점은 2016년 3월이었지만, 그해 총선 일정을 고려해 4월 29일로 미뤘다는 증언도 했다.

이 과장은 '롯데와 SK에 대한 특혜 시비가 4·13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특허 수 확대 부분은 보세판매장 제도 종합개선안에서 제외하고 2016년 4월에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은 규제 철폐와 경쟁 등이 당시 정책기조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대답을 얻어내 검찰을 견제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기재부가 2015년 11월 25일 청와대에 제출한 '특허제->신고등록제 변경 검토 보고서' 3면을 제시하며, 당시 기재부가 특허 수를 늘린 사실상의 신고등록제가 유용하다고 봤다는 대답을 끌어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 과장으로부터 '롯데가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하기 전부터 청와대가 신고등록제 검토를 지시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답변도 받아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