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복역하던 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는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봤지만, 최 전 의장이 이 사실을 미리 알거나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돈을 사업 투자금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최 전 의장이 해군본부 시험평가단장과 전력기획참모부장 등에게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 평가결과서 5부를 허위로 작성케한 혐의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시험평가는 평가기준과 평가관의 재량 등을 고려해 개별 항목별로 판단한다"며 "평가계획에 따라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허위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 처신한 부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범죄로 인정할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함씨로부터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와일드캣 선정 대가로 함씨로부터 아들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함씨는 군 납품 로비 과정에서 최 전 의장 등 4명에게 2억170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