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 혐의로 복역하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위증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인이라 보기 어렵고, 증언 내용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조사 특위의 진상 규명에 핵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리프팅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시술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다"며 "위증으로 인해 어떤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봤다.
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의 위증을 형사·민사 소송보다 무겁게 법정형을 정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의정활동 전반고 그에 관계된 국민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범행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기였음에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 앞에서 위증했다"며 "청문회 전에 병원 차원에서 대책 회의를 열어 대답을 정하고 실제 그에 따라 위증했다"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많은 의사와 환자에게 존경 받고 있고, 그간의 명성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피고는 자신이 아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병원이 겪을지도 모를 불이익을 걱정해 위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동안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지난 5월 18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