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두번째) 등이 토론하고 있다./법조언론인클럽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성공적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감시와 정치권의 제도화, 사법부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조인언론클럽 창립 10주년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에서 '사법개혁, 사법 민주화와 사법부 독립의 사이에서'를 주제로 사법개혁에 대한 진단과 방안을 발표했다.
장 교수는 "민주화 이후 사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는 것은 권위주의의 장막이 거두어지면서 사법의 민낯이 드러났고 사법부 역시 과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위주의 시절 조봉암·인혁당 사건에서 사형판결로 억울한 죽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스폰서·벤츠여검사 무죄 판결과 진경준 검사장의 금품수수 무죄 판결 등이 사법 불신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사안의 심각성만 보면 최근의 사건들은 과거에 비할 수 없지만, 민주화 이후 재판에 대한 상대적 불공정성 문제가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오늘날 국민들이 사법을 불신하는 이유로 ▲사법의 공정성이 국민의 요구 내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다른 국가기관의 공정성 개선에 비해 사법부의 경우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사법부의 오만한 자세 등을 들었다.
장 교수는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다수의 지지가 아닌 '공정성'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재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도 사법이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 인정되는 것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사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 개혁의 조건으로 ▲외압에서 자유로운 사법부 ▲법원 내부에서의 재판 간섭 배제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법관들의 의식 변화 등을 내걸었다.
장 교수는 "성공적인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열의나 정치권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건이 조율되는 과정 속에 사법부 내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 정치권의 지지를 통한 제도화, 전체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 감독이 함께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검찰개혁 세션에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민주화와 개혁에 저항하거나 변화에 늦었다며 시민 중심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찰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의문, 불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검찰이 6월 항쟁 이후에 했어야 할 개혁을 못하고,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거부함으로써 외부 환경인 민주사회와 맞지 않는 조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권력에서 가장 강한 정치권력이 검찰에게 권력을 주는 원인으로, 검찰이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시민이 중심이 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검찰 개혁 방향으로 ▲인권친화적 개혁 ▲전문성 확대를 위한 권한 분산 ▲권력기관과 국가기관이 협력하는 개혁 등을 내세웠다.
그는 이같은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국민의 관심과 지지, 세밀한 개혁 준비, 정치권의 협치와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