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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불출석' 우병우 등 12명 법정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과 안 전 비서관 등 12명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9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 관련 증인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같은 청문회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대가성 승마 지원 의혹 등에 관한 신문에 나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정씨 특혜 관련 신문에 불출석한 혐의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신문에 나오지 않았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 씨의 청와대 인사개입에 관한 신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 씨는 세월호 참사가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신문에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등이 불출석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회 국조특위는 지난 1월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과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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