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사업이 국내 최대 지방직영기업이 되는 이유 '시민부담 최소화'
서울시가 하수도사업을 직접경영 방식의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해 시민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이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된다. 규모로 봤을 때 순자산(지난해 기준 5조 5270억 원), 예산(올해 7910억 원), 1일 하수처리능력(498만 톤) 등 모든 면에서 단연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직영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직접경영방식(지방직영기업)과 간접경영방식(지방공단·공사)으로 나뉜다. 지방공단·공사는 지자체가 독립된 형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간접 경영하는 방식이라면,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의 국·과 또는 본부·사업소 형태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되 경영과 회계처리 방식은 민간기업의 방식을 도입하는 식이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되면 크게 ▲회계의 종류(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회계처리 방식(현금주의·단식부기→발생주의·복식부기)에서 변화를 맞게 된다.
그동안 하수도사업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산관리·운용상 독립성과 신축성이 요구됐지만, 예산 집행과 사업비 조달에 제약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지방직영기업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수익사업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편성·집행의 독립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해 시민들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