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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유미·이준서 검찰 소환…'제보 조작' 수사 급물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한다.

제보를 조작한 이씨와 미필적 고의로 제보를 폭로했다고 의심받는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규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이씨가 조작한 제보가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오전 1시 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최고위원과 가짜 제보 목소리 주인공인 이씨의 남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씨 남동생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조만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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