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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갑질 성희롱' D은행…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이유는?

간부급 4명이 비정규직 여직원 성추행, 가해자 대기발령 상태…"가해자에 행장 라인 직원 있다"

D은행의 '갑질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측이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D은행 간부급 4명은 비정규직(파견직 등)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혐의 사실은 피해 직원들의 동료들을 통해 소문이 번졌다. D은행은 약 2주간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후 D은행은 성추행 가해 직원 4명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 바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D은행 관계자는 "대기발령은 급여의 30%만 지급하고 직원과 분리하는 등 엄중한 조치에 속한다"며 "보통 이런(성추행 등)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해 먼저 대기발령하고 세부조사를 거쳐 징계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4명과 추가 피해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D은행 관계자는 "가해 직원의 성추행 혐의는 각각 발생 시기와 장소가 다르지만 모두 과도한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나 향후 (회의·감사 등을 거쳐) 파면, 정직, 감봉 등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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