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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 당국 "씨티은행 지점 통폐합, 은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국회도서관에서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채신화 기자



금융 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대규모 지점 통폐합에 대해 "은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국회도서관에서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씨티은행 지점폐쇄 등과 관련해 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통폐합이 특정 금융소비자에 대한 차별, 고용 불안 등 은행법 인가요건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금융위원회 은행과 김진홍 과장은 "씨티은행의 이번 대폭적인 점포 통폐합은 은행법 인가 요건 위배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은행 산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률에 의해서 점포 인허가권에 대한 통제가 합당한지는 회의적"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거나 차별의 소지가 있는가 고민해 봤으나 역으로 생각해서 특정 지역에 증설 의무를 부여한다면 그 또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국이 점포 구조조정에 강제하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의 지점 축소 등은 비대면 수요에 따른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에 따르면 비대면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영국의 은행 점포는 1990년도 1만7000개에서 2015년 말 9000개 줄었으며, 호주도 같은 기간 7000개에서 4000개까지 은행 점포를 축소했다.

김 과장은 "비대면 수요가 변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과 은행산업 종사자들이 같이 해결할 문제"라며 "은행도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당국도 제도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의 점포 구조조정에 대한 당국의 개입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김 과장은 "추가 법률적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았을 때 재판에 가더라도 승소를 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법을 개정하더라도 씨티은행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지만 해결 사례가 중요 선례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며 "당국도 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의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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