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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기춘, 징역 7년 구형에 "국가형벌권 남용"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주도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징역 7년 구형에 대해 "국가형벌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특검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전 공판에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대통령의 참모로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해, 이를 지적하는 사람을 내치고 국민의 입을 막는데 앞장섰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선언 등 국가 안전보장과 공공복리, 질서유지와 무관한 기준으로 배제 기준이 정해진 점 ▲지원 배제 규모 대상자가 사실상 1만명이 넘고, 사실상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생계형 보조금까지 배제된 사실 ▲배제 업무 실행에 저항하는 공무원은 물론 소극적인 자들까지 인사조치한 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 전 수석이 반성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에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의 구형에 대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국민들이 사실과 의견에 대한 구분에 익숙하지 않다면서, 이번 사건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만든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어느 정부에서나 지향하거나 그렇지 않은 곳에 보조금 분배를 다르게 하는데, 이를 범죄로 치부하는 일은 국가형벌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김 전 실장이 줄곧 주장해온 '문체부 독단 행위' 이야기도 되풀이했다.

반면, 오전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은 국민을 향해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다.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자신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어져온 점을 강조하면서도, 문체부 직원들의 방패가 되지 못한 점을 자책하며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은 1980년대 민주투사였던 시절을 회상하며, 자신이 불의와 반민주의 모습으로 법정에 선 데 대해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했다.

그는 자신을 아버지로 두었다는 이유로 상처받았을 자녀 생각에 울먹이다 한참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 전 차관 역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처벌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선고 기일은 2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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