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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대출 고객, 막차 탔어요"…부동산대출 조이기 첫날, 은행 창구 '썰렁'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 첫날인 3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시중은행의 창구가 한산하다./채신화 기자



3일 LTV·DTI 비율 조정한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 시작…'선수요' 영향에 은행 창구는 한산

"대출 고객 대부분이 막차 탔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대출 규제강화 첫날, 일선 은행 대출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6·19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선(先)수요' 움직임이 있었던 영향이다.

3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A시중은행의 한 직원은 "대출이 필요한 다수의 고객들이 이미 규제 시행 전에 문의하고 대출신청을 마쳤다"며 "규제가 시행되는 날인 오늘은 문의 전화나 상담이 거의 없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일부 지역의 치솟는 분양가를 바로 잡고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선정한 37개의 청약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이들 40개 지역에서는 LTV가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됐다. 즉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 셈이다. 예를 들어 6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4억2000만원(LTV 70%)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 3억6000만원(LTV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봉 6000만원인 샐러리맨의 경우 연간 대출 상환금액이 3000만원(DTI 50%)을 넘지 못한다.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새롭게 DTI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 및 실직·폐업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서민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다수의 대출자들이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미리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이슈가 생긴 후 대출 한도나 금리 문의가 많았고 오히려 규제 발표 후에는 가끔씩 문의 전화가 왔다"며 "이미 대출을 준비 중인 고객들은 이슈가 있기 전에 손을 썼기(대출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이 많은 고객들은 이번 규제에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서민들은 디딤돌대출 등 정책상품을 알아보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내 실수요 대출자는 전체의 55% 가량으로, 이 외 45% 중 LTV 60%·DTI 50%를 초과하는 차주의 비중은 약 54.1%다. 이에 따라 규제 강화에 영향을 받는 신규 대출자는 24.3%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에 영향을 받는 대출자들은 이미 대책 발표 직후 대출을 실행하거나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영향인지 오늘은 전화 문의도 거의 없고 비도 와서 창구가 한가한 편이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한 뒤 다음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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