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비흡연·정상 혈압·정상 체중을 충족하는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기존 보장성보험 가입자가 '건강인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준다고 3일 밝혔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깍아주는 것이다. 주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있다.
그러나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 14개 생·손보사가 판매하는 92개 상품 가운데 특약 가입률은 4%에 불과하다.
이에 금감원과 생보협회는 진단계약의 건강검진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도록 했다.
또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결과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할인특약 신청 시 건강인 여부와 상관없는 의료정보가 담긴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보험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신청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신청자는 흡연여부, 혈압, BMI지수의 충족여부를 O,X로 표기해 제출하면 된다.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보험사는 신규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 보험료 할인효과뿐만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보유계약 안내장'에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아울러 기존 상품 가입자도 특약에 가입할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물론, 기존에 낸 보험료도 재산정해 돌려주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에서 특약으로 할인되는 총 보험료를 알려주고, 할인 요건과 할인율 등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이달부터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일괄 시행된다"며 "보험사들의 소비자 안내실태, 적용 할인율, 환급 금액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