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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치즈 통행세'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 회장 3일 검찰 소환



이른바 '치즈 통행세'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의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가맹점에 피자를 비싼 값에 강매한 치즈 통행세 의혹과 탈퇴 가맹점을 상대로 벌인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10㎏당 7만원에 공급할 수 있는 치즈 공급 과정에 정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넣어 8만7000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탈퇴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새 점포를 내고 파격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보복 정책'을 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MP그룹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도 미스터피자는 광고비의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라는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에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와 치즈 공급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정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MP그룹 해외사업 부사장 차모 씨가 대표인 MP그룹 물류·운송 담당 A사와 도우 제조업체 B사 등 2곳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지난달 26일 MP 그룹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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